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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, 대상 조건, 지원 혜택

주거비 부담, 이제 장학금으로 안심하세요!

2025‑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1차 신청이 시작됩니다! 💰

2025‑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①차 신청일정

2025.06.23(월) 18:00까지 신청

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는
6.30(월) 18:00까지 완료해야 심사 가능합니다 🛎️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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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주거안정장학금 안내

원거리 통학생 중 기초·차상위계층(저소득) 대학생들에게
등록금과는 별도로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1. 신청 대상

•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정규 대학 학부 재학생 및 입학생 (대학원은 제외)
• 2025년 1월 1일 기준 만 39세 이하, 미혼자
• 당해 학기 학자금지원구간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• 부모님 두 분 모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학과 다른 교통권일 것
•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, 백분위 70점 이상 필요
• 신입생·편입생은 성적 및 학점 요건 면제

2. 지원 내용

• 정규학기 중 매달 지출한 주거 관련 실비를 최대 **월 20만 원** 한도 내 보전
• 학기 기준 최대 **240만 원**까지 지원 가능(계절학기 포함 시 방학에도 지급)
• 지원 항목: 월세·보증금, 관리비, 수도·전기·가스비, 수선유지비, 전세 대출 이자 등
• 보증금 월환산 차임은 임대차이자와 중복 인정되지 않음

3. 신청 절차

•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‘장학금 → 주거안정장학금’ 선택 후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
• 명시된 기간 내에 필수 서류 업로드 및 가구원 동의 완료
• 심사 후, 학생이 제출한 지급요청서 기준으로 거주 대학에서 개별 계좌로 지급

📋 제출 서류 안내

•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증명서 (필수)
• 주민등록등본 (본인 및 부모 모두)
• 임대차계약서 (본인 또는 부모 명의)
• (필요 시) 소명서·서약서·주거비 지급요청서 등
• 본인 및 부모 가구원 동의 필수